- 글번호
- 900453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광주대) 수학 추천 안내
- 작성일
- 2024.11.18
- 수정일
- 2024.11.18
- 작성자
- 화학교육과
- 조회수
- 6
1. 지원자격: 2024년도 2학기 현재 재적중인 자
※ 당해학기 졸업(수료)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한 자에 한함.
2. 교류대학 수: 1개 대학만 가능(우리대학+타대학교류 가능, 타대학+타대학 불가)
3. 계절학기 총 수강 가능 학점: 6학점 이내(우리대학 수강학점과 교류대학 수강학점 포함)
4. 타 대학 계절학기 운영 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대학명 |
추천 기한 |
수업 기간 |
학점당 수강료 (이론/실험실습) |
개설교과목 확인 |
광주대 |
2024.11.25.(월) |
2024.12.24.(화) ~ 2025.01.15.(수) |
50,000원 |
〔붙임2〕 파일 참조 |
5. 기타 안내 사항
가. 현재 교류수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연장해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절학기 교류신청을 하여야 함
나. 계절학기 수학신청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다.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계절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을 초과한 경우,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먼저 인정함
라. 교류 학점 인정: 타 대학 교필 이수과목은 전남대 교선으로만 인정함. (붙임 2. 8.성적인정 방법 참조)
6. 제출서류 : 수학신청원(전남대 서식)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적용 |
붙임 1. 광주대학교 동계 계절학기 수업안내 및 추천자 명단 서식 1부.
2.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국내 타 대학 학점 교류」 안내 [필독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