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48108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6.06.26
- 수정일
- 2026.06.26
- 작성자
- 화학교육과
- 조회수
- 33
2025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검정원서 관련 증빙서류를 2026. 7.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2.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학과 방문시 제공
나.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개인별 검사 후 제출
3.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만 인정함(2024년 개정)
나.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동의 서명 확인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됨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학생-예비교사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