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2496

연구실을 출입하는 대학원 수료 학생에 대한 수료후 등록

작성일
2019.08.01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김조은
조회수
307

1. 관련

.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4(보험가입),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제17

. 연구실안전관리센터-3192(2019. 7. 31.)

2.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수료후 학생이 졸업 논문 실험 등을 위해 연구실 출입 및 실험 중 발생할수 있는 연구실 사고에 대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도록 대학원 수료후 등록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대상 :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수료생 중 졸업 논문 실험 등을 위한 연구실 출입자

대학원 수료후 등록 학생 중 연구과제 등에 의한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등록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

- 등록 목적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 신청 기간 : 2019. 7. 15.() ~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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