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보험가입),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제17조
나. 연구실안전관리센터-3192(2019. 7. 31.)
2.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수료후 학생이 졸업 논문 실험 등을 위해 연구실 출입 및 실험 중 발생할수 있는 연구실 사고에 대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도록 대학원 수료후 등록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대상 : 과학기술분야 대학원 수료생 중 졸업 논문 실험 등을 위한 연구실 출입자
※ 대학원 수료후 등록 학생 중 연구과제 등에 의한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등록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
- 등록 목적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 신청 기간 : 2019. 7. 15.(월) ~ 8. 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