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2958

개인형 이동창치(PM) 도로교통법 개정안 (5.13. 시행)

작성일
2021.05.13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화학교육과
조회수
801

개인형 이동장치 (PM)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13.(목)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사용도가 높은 교내의 경우 집중 단속 장소이므로 이용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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