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72667
전남대학교 재학생 치과병원 진료비 감면
- 작성일
- 2010.04.13
- 수정일
- 2021.09.2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646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이 용봉캠퍼스 내로 이전, 개원함에 따라 전남대학교 재학생의 치과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적용대상 : 전남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나. 감면 신청 방법 :
- 치과 진료 접수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
- 등록 후 치료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재학증명서 재제출
* 재학증명서 미 제출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소급적용 불가
다. 감면 범위
: 치과진료비 중 비급여 행위료의 1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