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2667

전남대학교 재학생 치과병원 진료비 감면

작성일
2010.04.13
수정일
2021.09.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46

전남대학교 치과병원이 용봉캠퍼스 내로 이전, 개원함에 따라 전남대학교 재학생의 치과진료비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적용대상 : 전남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나. 감면 신청 방법 :

- 치과 진료 접수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

- 등록 후 치료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재학증명서 재제출

* 재학증명서 미 제출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소급적용 불가

다. 감면 범위

: 치과진료비 중 비급여 행위료의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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